"무면허운전 전력있으면 버스 운전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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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버스 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 언양 버스사고 계기로 안전대책 강화

또한 버스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비상망치에 형광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추가적인 버스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버스 운전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현행/최근 5년간 음주운전 3회위반시 →개정/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시)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에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기사와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기사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번 화재사고가 난 전세버스의 운전기사가 무면허 등 교통전과 12범이다.

또한 차량 내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가 더욱 강화된다. 지금도 버스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ㆍ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돼 있으나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안내가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안내를 안 할 경우 버스사업자의 사업 일부정지(3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내는 처벌 규정이 현재 입법 예고 중이이며 내년 1분기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지자체 및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및 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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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울러 국토부는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 해치(버스 천장이나 바닥의 탈출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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