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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범대 주민 자율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지역단위 방범체제를 강화하기 외해 지역방범대운영을주민 자율에 맡기고 방범대원의 처우를 개선토록 하는등 방범자치제가 실시된다.
또 지금까지 시위진압등 「시국치안」 에 치우쳤던 경찰행정이 강폭력범죄예방 검거등「방범치안」체제로 바뀐다.
김종호내무부장관은 28일『최근 경찰력이 불법집단사태진압 경비등 업무에 집중되면서 강도·폭력·절도등 각종 범죄가 늘어나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고 지적,『이같은 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키위해 지역방범체제를 정비, 범죄예방과 수사를 시국안정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 치안본부는 28일전국 시·도 수사과강 회의를열어 「강도·폭력·절도범 소탕대책」을 시달했으며 28일부터 방범에 돌려쓸수 있는병력을 총동원, 이들범죄의 무기한 소탕작전에 들어갔다.
◇방범자치=도시파출소 단위 방범협의회를 현재13명에서 25명으로 인원도 늘리고 기능도 보강, 지역단위방범체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따라 현재 파출소장이 맡고있는 방법대원의 고용배치·방범비 부과징수집행결산등 기능을 방법위원회에 넘겨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방범대원의 보수를 현행 14만원수준에서 초임순경봉급기준인 15만5천원이상으로 올려주며 퇴직금제도도 실시해 사기를 높이도록 한다.
◇소탕대책=각 경찰서 형사요원 지 파출소직원·형사기동대·방범순찰대등 방범수사인력은 시위진압등 다른업무동원을 원칙적으로 금지, 본래의 업무에 모두 투입한다.
또 전경대등 진압병력도 필요할 경우 방범활동에 지원활용토록 한다.
범죄가 잦은 전국의 1천6백29곳을 중심으로 2∼3개경찰서를 한블록으로 설정, 24시간 방법순찰·목지키기·불시검문·취약시간대 매복근무등으로 범죄를 막는 블록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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