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적반하장식 중국 주장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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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중국 외교부가 지난 7일 한국 해경(海警)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해 “해경의 단속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력 응징’ 정부 방침 실효성에 의문
중국에 대한 미온적 자세도 문제 있어
해경 강화 위해 독립외청 부활시켜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며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하고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중국 어선 단속이 국제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상 허용돼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의 주장은 중국 어선 충돌에 따른 해경 고속단정 침몰이 한국 수역 밖에서 일어났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해경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적발한 지점은 우리 수역이었다. 불법조업 어선 추적권은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에서 중국 측 주장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해경의 월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한국 정부가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제 중국 어선이 해경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경비함에 탑재된 함포와 벌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우리는 중국 어선들이 영해에 들어와 단속 해경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해양 주권과 자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정부는 중국 측에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대응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온 게 사실이다. 2011년 이청호 경사가 불법조업 단속 중 순직한 뒤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번 침몰 사건에서도 사건 후 31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하는가 하면 나흘 만에야 추궈훙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 같은 미온적 자세가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

나아가 해경 기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경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선언에 따라 신생 부처인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다. 독립 외청(外廳)에서 안전처의 일개 본부로 격하된 것이다. 이후 진압·전투 장비 관리 예산은 2012년 48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급감했고,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중국 어선 나포율이 0.07%에 그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해경이 해상 경찰관과 소방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독립 외청 체제의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