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아자 장터 명사 기증품 김영란법 저촉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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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위아자 나눔장터’에 보내는 물품은 김영란법(부청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부를 희망하는 이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3일 “위아자 행사는 기부금품법에서 규정하는 ‘기부 모집이 가능한 행사’”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위아자가 저소득층과 불우이웃을 돕는 공익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점, 기부자 및 모금액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 등을 들며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행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16 위아자 나눔장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림 ▶배우 소이현씨의 크로스 백 등 여러 분야 명사들의 물품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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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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