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어백 결함 미신고 현대차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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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0일 국토교통부가 강호인(59) 장관 명의로 지난 5일 이원희(56)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6월 싼타페(사진)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발견하고도 숨겼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부 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 현대차는 당시 결함 차량을 대부분 고쳤지만, 66대는 이미 팔린 뒤였다. 이에 현대차는 뒤늦게 62대를 수리했지만 4대의 차주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고치지 못했다고 한다.

현대차는 결함 발생 1년 3개월 후인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일 뿐이며,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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