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폐 만들어 사용한 20대 2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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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지폐 [사진 충남 공주경찰서]

충남 공주경찰서는 영세상인을 골라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로 A씨(2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 위조지폐(사진) 6장을 만든 뒤 고령의 노점상과 배달음식 업체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지폐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검거하고 컬러복합기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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