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준 7억 원…법원 "결별 뒤 돌려받을 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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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수억원을 쏟아부었다면 결별 뒤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부남인 A씨는 2006년 12월 같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2008년 1월 헤어질 때까지 1년여 동안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쏟아부은 돈은 무려 7억3200만원. 서울 강남에 얻은 아파트 임차 보증금 4억3000만원 등 12차례 걸쳐 송금한 돈이었다.

A씨와 헤어진 B씨는 2008년 4월 3억9000만원을 돌려줬고 두 사람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3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2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임성근)는 1심에서 패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입증할 만한 아무런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다”며 “돈을 송금했다고 다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부 반환했다고 빌려준 것을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연인관계 유지를 위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돈은 임대차 보증금과 가구ㆍ가전제품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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