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3국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인권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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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나 식당 종업원 등도 지난달 시행된 북한인권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통일부가 4일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포함이 되는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제3국 체류 북한 주민도 포함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에게 탈북을 권유하는 연설을 한 뒤 나온 조치다.

박 대통령 탈북 권유 뒤 대상 확대
우상호 “대통령 위험한 발상” 비판
정진석 “북핵 놔두자는 거냐” 반박

통일부 당국자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도 북한 정권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도 “현재는 국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3국 거주 주민들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도 북한인권법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제3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이 북한에 생활 근거를 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붕괴론을 전제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북한이 붕괴하면 서울 1개 구당 난민이 4000명이 발생하고 남북 관계에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과 체제 붕괴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속내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말든, 북한 주민이 어려움에 처하든 말든 ‘북한 정권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반박했다.

전수진·이지상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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