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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로비 의혹’ 박수환 재산 21억원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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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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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남상태(66·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로비하고 20억원대 일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재산 처분을 못하도록 법원이 거래를 동결시켰다.

법원, 아파트·빌딩 등 추징보전결정
검찰, 대우조선 본사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박 전 대표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토지와 아파트,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 보증금 등 재산 21억34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은행 예금액도 처분 금지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부동산 및 전세금 반환 채권만으로도 불법수익 전액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포함시키지 않았다.

추징보전은 민사소송에서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이 나기 전에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박 전 대표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매매·증여 등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달 30일 대우조선의 경남 거제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재호(61·구속기소)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본사 인사팀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가져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보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천 부장판사 재산 동결=서울중앙지법은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57) 인천지법 부장판사 재산도 동결시켰다. 경남 창원 소재 부동산 지분 등 1억3100여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은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김선미·송승환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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