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부지… 문고리 이재만이 국정원 통해 물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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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보좌진이 이야기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국민의당) 위원이 4일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 국가정보원 인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머물 사저 부지를 물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서울고검ㆍ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박 위원은 이날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외근 요원에게 지시해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를 알아봤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 주장의 요지는 최근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를 물색한다는 풍문이 일었고, 이에 박 위원 측이 사실 확인에 들어가자 국정원이 해당 직원을 내근직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최근 미르ㆍK스포츠 재단 등 비선 조직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와대 비선(이재만)을 통한 ‘사저 부지 물색’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나와 주목된다.

야당은 절차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서 알아봤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전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있었다.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이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2011년에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아들인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의 부지 비율에 따른 매입 비용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1년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2년 특검 수사를 통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기소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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