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교사가 목소리 작다는 이유로 학생 일어서 수업 받게 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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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일어서서 수업을 듣게 하고, 식사시간까지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급에서 1교시에 A 담임교사가 국어수업 중 B군에게 발표를 시킨 뒤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B군의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가 나아질 때까지 서서 수업을 들어라”고 지시했다.

담임교사는 이어 2교시에도 계속 서 있던 B군이 3교시에 교실을 이동해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갔다 오자 4교시 시작에 앞서 “서 있으라고 했는데, 누가 허락없이 움직이라 했냐”며 B군을 다시 꾸중했다. 이후 B군은 점심시간에도 10분간 식사만 하고 계속 서 있다 6교시가 시작 후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B군의 부모는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했다. B군의 부모는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하고, 어린 학생을 온 종일 서 있게 하는 것은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학대다. 특히 민감한 사춘기 때 학교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한 아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그는 교육청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조치인데 일이 이렇게 돼 너무 괴롭다”고 밝혔다. 이후 학교 측은 담임 교체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B군의 부모는 지난달 말 경기 일산경찰서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A교사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아동 피해사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했고, 피의자 조사도 곧 할 예정“이라며 ”아동학대는 피해 유형과 경위가 다양한 점에 비춰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해당 교사와 학교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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