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카페에서 커피를…노천카페 합법화 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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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 햇살을 쬐며 노천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낭만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도로변 건축 규제 등으로 쉽지 않은 모습. 앞으론 마음 편히 노천카페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을까. 노천카페 등을 합법화하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가로 활성화와 전면공간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옥외 영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과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물 전면부 테라스 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허가와 단속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옥외영업 수요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7개 상업화지역의 가로변 건축물대장 433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건축물 433동 중 40%인 147개동이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동 가로수길로 유명한 압구정로 12길의 경우 45%, 논현동 학동로2길은 50%가 위반건축물 전례가 있었다.

이는 옥외 테라스 및 매대 영업에 대해 법령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위한 옥외시설기준을 조례로 고시해 이용을 일부 허용하는 지역이 있었다. 반면 건축법 및 도로법에서는 대지 내 공지나 도로를 상업적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원칙상 불허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관련 근거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건축물에 추가해 임시 판매대나 테라스 등 상업적 목적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하가를 받도록 했다.

노천카페로 유명한 프랑스의 경우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 법전’에 한시적 점유 규정을 둬 공공공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테라스 설치 관련 세부 기준은 파리시 조례(매대 및 테라스 설치 가이드라인)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77조제1항3호에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도로에서 노점·포장마차·그 외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허가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역 상점가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보행자 및 주변 상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a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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