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김영란법 시행초기 혼란 예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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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하루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 시행초기에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에서 법 시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공직자들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대민 접촉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가능성을 염려했다.

황 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해석이 불명확할 경우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활용하고,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해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나가야 한다”면서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교육 의무화,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도 이번 주(30일)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하며 “관련 제도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를 확산시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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