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변경 땐 즉시 보험사에 알려 계약 실표 막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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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종신까지 함께한다. 언제 아플지 몰라 준비하는 병원비나 자식 교육·결혼 자금은 물론 자신의 노후자금까지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있다. 가입할 때 지인의 권유에 이끌려 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했더라도 대처 방법을 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통해 내 보험은 어떤지 살펴보자.

생명보험 민원 대처법

#1 보험료 내지 않아 계약 실효 때
김모씨는 최근 부모님 집에서 분가했다. 자연히 주소가 변경됐다. 휴대전화를 분실해 전화번호까지 바뀌었다. 그동안 자동이체로 매달 보험료를 냈는데 주거래 계좌를 변경하면서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됐다. 이후 여러 달 동안 바쁜 회사 일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러다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면서 잊고 있던 보험을 떠올렸다.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보험 계약이 이미 실효돼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등기로 발송한 보험료 납입 안내장이 보험회사에 등록한 그의 주소지로 제대로 배달됐고, 그의 부모가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조언 계약자는 주소지, 전화번호, 보험료 납입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 같은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즉시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안내를 정확히 전달받아야만 보험료 미납이나 계약 실효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2 월 대체보험료 공제
이모씨는 유니버설 보험에 가입할 때 의무 납입기간이 끝나도 월 대체보험료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매력 때문에 가입했지만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
조언 보험상품 중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상품은 의무 납입기간이 끝난 후 납입 중지 시 월 대체보험료를 적립금에서 매월 공제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기존 적립금이 월 보험료로 대체 납입돼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보험 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때 월 대체보험료는 계약자의 적립금(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된다. 대체납입을 하면 해지환급금도 당연히 줄어든다. 장기간 이 제도를 활용하다 나중에 적립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3 갱신형 특약 보험료
박모씨는 5년 전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다른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며칠 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받고 전보다 오른 보험료에 당황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로부터 특약보험료가 갱신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안내받지 못했다.
조언 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갱신할 때마다 보험 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적용위험률)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이 내용은 보험 가입 시 필수 안내사항으로 가입 설계서 등 보험 안내장에 예상되는 갱신보험료 변동액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 특약으로 가입된 갱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보다 더 긴 경우가 많아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4 해지환급금
정모씨는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보험설계사는 그에게 목돈 마련에 유리하고 은행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정씨는 그 말을 믿고 청약서에 서명했다. 3년 후 긴급자금이 필요해 해지환급금을 확인하던 그는 처음 안내받았던 해지환급금 예시보다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조언 최근 적립금이나 보험금, 연금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율인 공시이율은 매월 바뀐다. 따라서 최초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로 안내받은 해지환급률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시일 뿐이다.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저해지 또는 무해지 환급형 보장성 상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해지할 때 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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