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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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스폰서' 의혹으로 수사 받아온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지 24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까지 김 부장검사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관계자는 “그러나 혐의 사실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증거인멸 교사다. 그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희석(46·구속)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돈과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 대가로 검사들을 접촉해 김씨가 고소당한 65억원대 사기·횡령 사건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심도 샀다.

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모두 합해 수천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가 지난 2월(500만원)과 3월(1000만원)에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로 봤다.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의 검사들에게 접근해 수사에 개입하려 한 것을 이 같은 뇌물에 대한 '대가' 행위로 간주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회삿돈 15억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5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달 초에 구속됐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압색(압수수색)할지 모르니 집 사무실 불필요한 메모 등 있는지 점검해서 조치해’, ‘인스타그램도 메모리에는 남아 복원될 수 있다고 하니 한번만 더 휴대폰도 제발 바꿔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그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을 수사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 교사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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