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도주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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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조덕배(57)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중이던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아내 최모(48)씨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조씨는 무고(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조씨가 최씨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저작권 양도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다.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는데도 이 시간(판결선고 전)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다 조씨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0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 중이던 조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나의 옛날이야기' 등의 히트곡을 남긴 조씨는 1990년대 대마초 관리법 위반 혐의로 4차례 사법처리됐다.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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