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1년생 야간 치킨 알바 중 업주에게 마구 폭행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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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4년제 대학 1학년생이 용돈 마련을 위해 밤에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업주로부터 잠시 졸았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이 학생은 특히 업주를 경찰에 고소한 뒤 업주로부터 협박까지 당해 ‘갑질 범죄’ 논란 마저 일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1일 특수상해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송모(43·치킨집 운영)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 자신의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A군(19)을 주먹과 1.2m 길이의 나무 빗자루로 얼굴과 팔꿈치 등을 10여 차례 때려 뇌진탕과 팔꿈치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당시 졸고 있던 A군을 밖으로 불러낸 뒤 “내가 잘해주니까 나를 무시하는거냐“고 소리치며 A군에게 주먹 등을 휘둘렀다. 소화기를 들고 폭행할 듯이 위협하기까지 했다. 당시 송씨의 폭행 장면은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군은 약 6개월간 하교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게에서는 3개월간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졸고 있어서 어깨를 주물러주며 깨웠는데, 기분 나쁜 투로 반응을 보여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군은 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경찰서로 가 피해 상황을 경찰과 상담하다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진단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이튿날인 3일 밤12시 A군은 송씨에게 또 봉변을 당했다.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안 송씨는 A군을 가게로 불러 “건방지게 신고했느냐.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너를) 묻어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1일 오후 4시쯤 송씨를 불러 조사했고, 송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당시 목격한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있어 참고인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식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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