챌린저비행사 미망인|천5백만불 배상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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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중 폭발한 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우주비행사였던 「마이클·스미드」씨의 미망인 「제인」여사는 미 항공우주국(NASA)에 대해 사고예방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천5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
「제인」여사는 항공우주국관리들이 오른쪽 고체 추진 로킷의 결함을 알면서도 챌린저호의 발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배상요구를 항공우주국이 6개월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이밖에 자신의 5백50만 달러 짜리 라이터를 사고당시 우주비행사 「주디·레스니크」가 휴대했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를 포함, 챌린저호 잔해의 추락으로 아들과 선박을 잃었다는 브라질어부와 챌린저호 잔해수색작업으로 어로에 큰 타격을 받은 여인 등 3명도 항공우주국에 각각 라이터와 1억 달러, 3만5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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