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징역 1년6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홍준표 경남도지사. [중앙포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홍 지사에게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 전에 1억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증거들을 볼 때 성 전 회장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다른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입섭 기자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재판부는 또 "홍 지사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을 찾아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것을 제안했지만 윤 전 부사장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직위를 고려해 홍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홍 지사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검찰의 구속 집행을 받을 수도 있다.

홍 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노상 강도를 당한 기분이다. 저승에 가서 성 회장에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겠다"며 "도저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회사의 직원으로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력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내용의 리스트를 남기며 불거졌다.

홍 지사와 함께 리스트에 올라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