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공방 대비책 내는 새누리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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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9월 26일~10월 15일)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야당의 무더기 출석 요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국감 앞두고 엄격한 증인채택 추진
김정훈 의원 "국감법 개정안 다시 발의할 것"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6일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감에서 특정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은 그 사유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증인 신청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찬반 의견을 낸 의원들의 이름도 남기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요구한 증인 명단이 만들어지면 여야 간사가 비공개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김 의원은 “증인 채택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묻지마’ 식으로 일단 국감장으로 불러내는 갑질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19대 국회 때 야당도 동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기 때문에 재발의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 전에도 각 상임위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해당 증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논의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내수·해외판매용 차량 품질 차별 논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진해운 법정관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누구를 부르든 그 사유를 국민들이 알도록 하고, 또 출석 증인에 대한 질문을 기록해야한다는 것을 야당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온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수적우위를 이용해 날치기 증인 채택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국회법에 있는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하면 90일 동안 추가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야당의 요구를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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