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물질특허협상 소급적용 싸고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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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미 정부간의 물질특허 협상은 물질특허제도의 실시시기를 87년7월로 하고 특허기간을 공고 후 15년간으로 하며 미생물 특허도 물질특허와 동시에 보호한다는 기본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미국 측이 요구하는 소급효력인정문제에 한국정부가 반대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난항을 겪고 있다고 특허청이 1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계류중인 제법특허에 물질특허를 포함시켜 출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한국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미국 특허품목으로서 아직 시판되지 않은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물질특허 도입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이미 공개된 물질로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출원에서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는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신약승인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특허료 지급시기는 출원 후 8∼10년이 걸리며 농약은 6년, 기타 정밀화학도 4∼5년은 걸린다고 밝히고 따라서 실제 보호기간은 9∼10년에 불과하며 특허료 지불에 의한 추가부담은 95년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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