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3·5·10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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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시행령의 쟁점인 가액 기준을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확정했다. 시행령 원안의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원안대로 내달 28일부터 시행
2018년 성과 분석 타당성 검토

또 회의에선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2018년 말에 법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농·축·수산업과 외식업 등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기청 등은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다음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란법 시행일은 다음달 28일이다.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이미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행령을 정했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검토한 사안”이라며 “만약 내수 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8년 성과를 분석해 재검토하라는 일몰 규정을 시행령에 담고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시행령으로 규정된 가액 기준 등은 변경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원안대로 통과돼 차질 없이 준비가 가능하게 됐다”며 “며칠 내로 4만여 개의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익재·박성훈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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