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서 김영란법 원안대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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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핵심 쟁점인 가액기준을 논의한 결과 원안을 확정했다. 시행령 원안의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영란법 ‘3ㆍ5ㆍ10만원’ 원안대로 내달 28일 시행
국무조정실, 29일 관련 부처 차관회의 열고 확정

이날 국무조정실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기청 등은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가액기준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던 만큼 일단 원안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다음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일은 다음달 28일이다.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이미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행령을 정했고 국무조정실에도 검토한 사안”이라며 “만약 내수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8년 성과를 분석해 재검토하라는 일몰 규정을 시행령에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가액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된 사안이어서 변경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개정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법제처는 가액기준 조정 작업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위임했다.

최익재ㆍ박성훈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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