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정우, '정부 재정 집행 내역' 의무 공개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초선·경기 군포갑) 의원이 28일 국가 재정 운용상황의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이다.

김 의원은 ▶세입 세목별 징수액 ▶세출 단위사업별·비목별 집행액을 월별로 공개하도록 명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밝의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집행하는 사업개요와 필요성, 근거법령, 예산 편성 내용, 과거 집행 현황 등을 설명자료로 사업별로 공개하도록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각 정부부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운용상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액만 공개됐을 뿐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출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정보의 공개 지침을 정하고, 각 부처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3선·경기 고양정)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재선·경기 수원정)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밖에 노웅래·박남춘·박범계·김병관·김해영·문미옥·박주민·소병훈·신창현·위성곤 의원 등도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