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민신청자 상대 사기 기승

미주중앙

입력

연방이민국(USCIS)이 신규 이민신청자에 대해 각종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민국은 최근 들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범죄자가 늘고 피해자가 많아지자 적극적인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민국에 따르면 신규 이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는 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수속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민 신청서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개인 정보와 민감한 사항을 질문하고 문제해결에 드는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민국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는 수수료를 포함해 어떤 종류의 금전 납부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페이먼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봉투와 서식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이메일의 경우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해당 이메일을 이민국 웹매스터(uscis.webmaster@uscis.dhs.gov)로 보내 진위를 가릴 수 있다.

이민국은 이외에도 이민 관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가 신청서 접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이민신청자가 서류접수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uscis.gov ▶이민국 관련 신청서류는 웹사이트 'Forms'에서 무료로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수 있다. 무료전화(800-870-3676)를 통해 우편으로 해당 신청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서 작성 전에 작성요령을 먼저 숙지해야 하며 필요한 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 첨부시 이민국이 원본을 요청한 경우만 원본을 보내고 다른 서류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민국에 보내기 전에 서명란에 본인 서명이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명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모든 서류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정확해야 한다. ▶절대로 아직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에 서명부터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각종 신청 수수료는 머니오더나 인증된 수표로 납부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크레딧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민 수속과 관련하여 변호사나 담당자의 요청으로 금전을 지불했을 경우 반드시 관련 영수증을 확보해야 한다. ▶모든 신청 서류와 관련 서류에 대한 사본을 간직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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