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술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1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여중생에게 계획적으로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A군(17)을 구속하고 공범인 B군(17)과 C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 23일 여중생 D양(14)을 순천시 덕월동 한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C군의 친구와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을 성폭행할 것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청소년인 A군 등이 저지른 범죄의 계획성과 잔인성 등을 감안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주범인 A군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B군과 C군은 초범인 점과 학교를 다니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시민위는 검사의 공소제기나 구속영장 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검찰청에 설치한 국민심의기관이다.

순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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