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입찰정보 넘기고 거액 챙긴 세무공무원에 중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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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5일 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사 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기고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의정부세무서 소속 공무원 김모(44)씨에게 징역 8년,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동료 경찰에게 수사 편의를 청탁한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경기북부경찰청 엄모(53) 경정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경기북부 지역 고압공사 입찰 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내부 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겨 이 업체가 낙찰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엄씨는 지난해 김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담당팀에 수사 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세무 공무원인 김씨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업체의 정보를 특정 업체에게 건네주고 1억8000만원의 돈을 받고 일부를 은닉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에게 뇌물을 전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엄씨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 무마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쁘고 책임도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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