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가상화폐 팔아 100억원 챙긴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가짜 가상화폐를 다단계 수법으로 팔아 100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니온플러스(UP) 코인’이란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 5723명에게 총 94억95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장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홍모(54)씨 등 2명은 해외로 도주해 지명수배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일당이 UP 코인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이들은 전국 32곳과 일본, 홍콩 등 해외에 센터를 만들어 화폐를 살 사람을 모았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트코인’을 본 따 사두면 시세에 따라 수십~수백 배까지 가치가 오를 수 있다”며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한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에서도 유통되는 비트코인과 달리 UP코인은 홍씨 일당이 만든 쇼핑몰 한 곳 외에는 사용처가 없었다. 이 쇼핑몰도 구매자들을 속이려 급조한 사이트였다.

이들은 UP 코인을 판매하면서 다단계 수법을 동원했다. 누군가 추천을 받고 UP코인을 구매하면 추천인에게 구매금의 5%를 지급했다. 최대 15단계까지 추천과 구매가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추천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66억원 정도라고 보고 있다. 나머지 30억원 가량은 피의자 일당 7명이 나눠 가졌는데, 대표 역할을 한 홍씨가 12억원 가량을 챙겼다.

이들 일당은 구매자들이 UP 코인의 효력을 의심하자 올해 ‘부르고’라는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UP 코인에 투자한 돈은 모두 부르고로 재투자된다고 설명해 구매자들을 안심시키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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