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3ㆍ5ㆍ10만원’ 기준 최종 결론 못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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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 변경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모여 회의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추가 회의를 열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원안의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영란법은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이다.

국조실, 23일 관련 부처회의 열었으나 조정 실패

이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차관회의를 시작하면서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음식ㆍ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정부 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합의를 도출해 다음달엔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농림부와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시행령 원안을 고집하면서 맞섰다. 따라서 향후 회의에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가액기준 등은 이미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행령을 정했고 국무조정실에도 검토한 사안”이라며 “만약 내수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법제처는 가액기준 조정 작업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위임했다.

김영란법은 2018년 성과를 분석해 재검토하라는 일몰 규정을 시행령에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가액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된 사안이어서 변경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개정이 가능하다.

 최익재ㆍ박성훈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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