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야3당 의원의 ‘사드 국회 비준 동의 주장’ 근거는 사실과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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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8일 야3당 의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35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가 영토 주권을 제약한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주장의 근거로 2009년 법제처가 내놓은 발간물을 인용했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법제처의 2009년 ‘법제처 조약심사 강화를 위한 심사매뉴얼 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외국 군대의 주둔과 우주물체의 발사와 관련된 장비 및 기술의 도입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ㆍ러 우주기술 협력협정’에는 양국 간에 발사체 시설부지 사용에 관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러시아에서 국내로 보호 품목이 들어오는 것이 주권 제약 사항에 해당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의 국내 배치 및 부지ㆍ시설 공여는 ‘한ㆍ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발사체에 대한 시설 부지 사용의 양국간 협정이 있느냐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사안 여부를 달리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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