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이 신임 영사에 10만원 식사 제공하면 처벌?…김영란법 기업 설명회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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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소 회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설명회에서 기업관계자들이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40일 앞둔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약 7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범위, 부정청탁 여부, 금품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해석 등에 관해 질문을 쏟아냈다.

A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지를 물었다. B기업 해외영업 담당자는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 지역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면 처벌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며 “기업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에 따른 여러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한 기업인은 “대학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사내 교육을 해왔는데 국립대 교수 강연료 상한이 40만원이라 더 이상 초청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경조사비 전체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임직원만 3만명에 육박하는 회사에서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일일이 파악,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변호사는 이어 기업의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로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등 법적시스템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HR Action을 제시했다. 백 변호사는 “사전에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지, 직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했는지 등에 따라 면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부산·대구 등 10개 주요 도시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앤장·광장·세종 등 주요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기업지원포탈 올댓비즈(allthatbiz.korcham.net)에 김영란법 관련 질문을 올리면 전문 변호사가 답변을 달아준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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