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 앞에서 개 잔인하게 도살한 업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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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개시장에서 다른 개들 앞에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업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울산시청, 울산 남구청으로 구성된 합동감시단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12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 남구 상개동 개 시장을 점검해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업자 A씨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상개동 개 시장에서 둔기로 개를 때려 죽였다. A씨는 철창에 갇힌 다른 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를 도살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합동감시단은 이날 현장에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옥순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팀장은 “개시장 일부에서는 애완용 소형 견들과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새끼 길 고양이들이 반죽음 상태로 철창에 갇혀 있었다”면서 “하지만 도축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영상 등 증거가 있어야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울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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