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의보·주민세 추가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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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인구억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3자녀이상을 두는 가정에 대해서는 3자녀이상 출산시부터 의료보험료및 주민세를 자녀수에 따라 추가징수하는등 차등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설 2면>
26일 김만제부총리주재로 열린 인구정책심의위원회는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1%이하로 떨어지는 1994년까지 정부지원의 가족계획사업을 계속 확대실시키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1자녀가정에 대한 각종 보상제도의 강화, 3자녀이상 다출산가정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의 불리한 차등적용, 호주제도와 상속제도의 개선등 장·단기시책을 단계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1자녀만 낳고 단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6차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내년부터▲새마을육아원의 무료교육실시▲취학전까지 입원등 의료보호, 병원에서 받는 치료를 모두 무료로 하며, 특히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유아기의 우유무료 공급등 육아보조비를 지원하고▲의료부조대상 1자녀 단산부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키로했다.
내년이후 3자녀 이상을 두는 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피보험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의료보험료를 3자녀이상 출산시에 추가부담시키기로 했다.
반면 3자녀이상 다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피보험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의료보험료를 3자녀이상 출산시에 추가부과하고 현재지역별로 균등부과하고 있는 주민세도 3자녀이상 출산시에는 추가액을 징수, 자녀수에 따라 차등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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