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계약자 제외 특약 운전자 2명까지 신규 보험료 절감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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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29)씨는 최근 한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가입을 문의했다가 깜짝 놀랐다. 견적서에 기입된 보험료가 122만430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보험사 직원은 첫 보험가입이고 그 동안 운전한 경력이 없어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경력요율제가 적용된 탓이라고 말했다. 경력요율제는 보험가입자의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할증해서 내야 하는 제도다. 운전경력이 없는 최초 보험가입자는 운전경력 3년 이상자의 151.5%에 달하는 할증요율을 부담해야 한다.

김씨는 “초보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확인결과 가족한정 특약 등으로 함께 운전했다는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명 뿐이고, 김씨 가족의 경우 어머니가 해당자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김씨가 10월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70만494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가족한정 등 3명 이상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 이외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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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새 제도는 기본적으로 10월1일 신규판매분부터 적용되지만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2013년9월 이후 가입자 중 여기에 해당되지만 기존 제도(1명 인정) 때문에 경력인정을 못받은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 제도는 경력요율제의 불합리성 때문에 2013년9월 도입됐지만 적용 대상이 보험계약자 이외의 1명에 그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누구나운전’, ‘가족한정’, ‘부부+1인’ 등 특약에 가입해 하나의 보험으로 동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보험가입자 포함 3명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와 가족 1인 이외의 나머지 가족은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세 제도의 도입은 이 때문이다. 세 제도의 수혜를 받으려면 자신이 운전가능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부모님 등의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누구나 운전’ 특약 등의 경우에도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로는 가족만 등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차제에 운전경력 인정방식도 편리하게 바꿨다. 지금은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가입 후 1년 이내에 자신을 경력인정대상자로 신고해야 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하는 보험이라 운전경력 인정을 받으려 해도 1년에 한번씩 등록해야 해 불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신고할 필요 없이 본인이 새로 보험을 가입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했다. 이 때도 과거 부모님 등의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면 수혜 대상자가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늘어난다”며 “하지만 현재 운전경력인정 대상자 1162만명 중 실제 등록자는 305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 이용률이 낮은 상태라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수혜를 입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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