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불 미국투자이민 9월 마감 임박…안전한 공공 프로젝트 SEPTAII 관심 집중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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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불 미국투자이민법 마감 시한인 9월이 가까워짐에 따라 프로젝트 선정을 두고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늦어도 8월까지는 프로젝트 선정을 마쳐야 원활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 옥석을 가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경기에 민감한 프로젝트보다는 공공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안전 지향형 성향의 투자자에게는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국민이주(주) 국제금융투자 전문가 남승엽 고문은 “채권으로 투자금을 상환받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하다”면서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뿐만 아니라 위험을 낮추고 기회를 높이는 분산투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이주(주)에서 진행하는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교통기반시설 재개발 프로젝트(이하 SEPTA II 프로젝트)는 주정부 교통공사인 SEPTA가 추진하는 철도 관련 사회기반시설 재개발 사업으로, 투자자는 현금이나 AA/A+ 등급의 미국 지방채(5% 비과세 쿠폰)로 투자금을 상환 받는다. SEPTA가 발행하는 채권은 대한민국 국채나 삼성전자 회사채보다 신용등급이 높다.

SEPTA 채권은 정부의 세입을 담보로 하는 일반 채권으로 향후 프로젝트 운용 수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미국 DVRC 리저널센터 조셉 만하임 대표는 지난 6월 한 인터뷰에서 “SEPTA II 프로젝트는 주정부 기관이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금 상환과 고용창출을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직접 책임진다”며 “SEPTA II는 100% 정부 프로젝트라 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 이민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안전성 외에도 국내 이주업체의 미국 변호사 상근 여부와 원금상환 실적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이주(주) 제이슨김 미국변호사는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는 업체는 프로젝트의 법적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투자이민은 원금상환에만 최소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업력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설립 16년을 맞는 국민이주(주)는 오는 8월 2일 강남구 대치동 본사 세미나룸에서 ‘제298회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SRC리저널 센터 최모세 대표,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 제이슨 김 미국변호사, 이채길 미국 연방세무사 등이 발표자로 나서 안전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기준과 미국 대학진학, 미국 현지취업, 상속세, 증여세, 세금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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