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있는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5면

앞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대학생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살기가 불가능해진다.

소득·자산 기준 까다로워져
부동산 외 총자산 고려해 입주권
신혼부부 차 2500만원 넘으면 안 돼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해당자는
금융자산 포함 총자산 1억5900만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또는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자산 보유 기준이 일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 기준은 오는 10~11월, 재계약 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기사 이미지
행복주택 입주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
“총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진 자산 기준을 평가할 때 부동산만을 봤지만, 앞으로는 총자산을 고려하는 식이다. 총자산은 기존 부동산은 물론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 골프·콘도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입주 대상에 따라 자산 기준이 다르다. 신혼부부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는 총자산이 2억1900만원 이하여야 입주나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거주할 수 있다.”
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 보유액도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를 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은 2500만원 이하 금액의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대학생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행복주택 입주와 재계약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기존엔 2500만원 이하 보유자면 입주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기준이 강화됐다.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나 대학생이 지금보다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득 기준은 변동 없나.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에 한해선 입주 때 소득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4인 가구 기준 646만원)까지 입주가 허용됐지만, 앞으로 100%(539만원)까지만 입주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은 지금과 동일하다.”
다른 공공임대주택도 비슷한가.
“자산 기준에서 총자산을 고려하는 방향은 동일하다.”
구체적인 자산 기준은.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을 포함한 입주자의 총자산(부채 포함)이 1억59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면 된다. 자동차 보유액은 2500만원으로 지금과 같다. 이 가격이 넘는 자산이나 차를 보유한 경우는 입주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계약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조항도 있나.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 기준이 신설된다. 입주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404만원)를 넘으면 집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장애인의 경우 105%(566만원) 이내여야 재계약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2년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기존 입주자의 경우 주거안정 측면을 고려해 재계약을 두 번(4년) 더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