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만난 박지원 “우 수석 해임 건의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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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퇴진 공세에 ‘연합전선’을 형성했다. 전날 우 수석의 기자간담회 해명이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더민주, 공수처 설치 법안 공개
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넣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언론에다 한 시간이나 결백만 주장하고 가버리니 답답하다”며 “의혹 대상이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 결백을 입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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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진 강정현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정수석 신분으로 수사 받는 것은 (검찰에 대한) 협박”이라며 “우 수석이 사퇴해야 대통령도 살고 검찰도 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민의당 원내 지도부 만찬 회동에서 "‘우병우 사단’이 우 수석을 수사할 수 없다. 국민이 용납 못한다”며 "총리께서 (우 수석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우 수석의 인사검증 문제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2015년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심사 당시 우 수석이 고의로 부실검증을 했다는 뜻이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넥슨이 (2011년 3월 우 수석 처가의) 땅을 사면서 만들어진 3자(진경준-김정주-우병우) 간의 ‘관계’가 부실 검증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민주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구체안도 제시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금껏 아홉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권이 공수처 신설에 합의한 상태다.

더민주는 공수처장 자격을 ‘덕망 있는 전문가’로 정해 법조 외 인사도 임명이 가능하게 했다. 또 수사와 기소, 공소권 유지 등 검사 역할을 하게 될 특별수사관에 현직 검사가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수사 개시 요건에 ‘국회 교섭단체의 의뢰 시’라는 규정을 넣어 국회 요구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현직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선임 행정관 이상), 국무총리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단체장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원과 검사·법관 외에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준수사기관의 국장급도 포함된다.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글=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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