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개·돼지' 나향욱 前 교육부 국장 '파면'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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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중앙포토]

'민중은 개·돼지' 망언을 한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이 결정됐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김동극 인사혁신처장)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건을 심의해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교육부가 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요청한 징계 수위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나 전 기획관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사유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품위 유지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를 따져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 또는 해임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교육부로 조속히 보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해야 한다. 나 전 기획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 전 기획관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파면보다 낮은 수위인 해임이나 강등으로 징계가 확정될 수도 있다.

공무원은 파면을 당하면 공직에서 퇴출되며 퇴직 후 받는 공무원연금이 50% 깎인 채 지급된다. 해임도 공직을 떠나야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연금이 25%만 깎여 경제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위원회는 통상 매월 한 차례 열려 관례대로라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은 다음달 중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별도로 일정을 잡아 이번 심의를 처리했다. 징계 대상자가 국무총리표창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도 있으나 위원회는 이를 나 전 기획관에겐 적용하지 않았다.

성시윤·윤석만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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