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신분·불법수익 박탈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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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126억원 주식 대박’ 사건과 관련해 18일 김수남(사진)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진 검사장)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전국 고검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다.

김수남 검찰총장, 고검장 소집
“공직을 치부 수단 이용 충격”
우병우 땅 논란은 언급 안 해

김 총장은 사과문도 발표했다. 그는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마음 깊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검찰 조직의 고위 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특히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 매입에 쓴 종잣돈 4억2500만원의 출처에 그동안 말 바꾸기를 했던 점을 거론하며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거짓말한 데 대해서는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이날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11년 지분을 투자해 3년 만에 1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IT 보안업체 F사 조모(57) 대표를 불러 미공개 내부정보 유출 여부를 캐물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 소유 땅 매매 과정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 총장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청렴 문화가 전체 검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주식 정보와 관련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의 주식 투자 금지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 자격 취득 제한 방안 추진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윤호진·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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