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 올 봉급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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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9일 대통령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와 차관급상당 이상의 봉급을 받는 교원·군인·대사·검사들에 대해 금년 1년간 봉급을 85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입법부와 사법부도 자율적 결정으로 호응할 것이 확실시되고 국영기업체는 물론 일반기업의 임원급 봉급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회적·심리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관용 총무처 장관은 이날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고 『정무직 봉급동결조치는 그 동안 이룩해온 안정기조와 근검절약풍토를 위해 이번 정부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아래 솔선 수범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금년의 공무원봉급이 실질적으로 평균 7%인상 조정됐으나 내외의 가혹한 국가적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기 위해 고위직 봉급 동결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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