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의원10여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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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6일 정기국회의「의사당내 폭행사건」과 관련,신민당소속 J모의원등 국회의원 10여명을 포함해 의원보좌관·당원등 모두 16∼17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입건,수사에 나섰다.
수사대상자중 의원보좌관 신분증을 빌어 의사당에 들어간 신민당 당원 3∼4명은 구속을 검토중인것 으로 알려졌다. <관계 기사3면>
검찰관계자는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폭력도 용납될수 없고 국회의사당 내라고해 예외일수없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회의원은 기초증거물 조사를 한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l8일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당원 보좌관뿐만 아니라 현직의원도 폭행사실이 드러나면 차별없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서울지검은 공안부 신광옥부장검사·최연희검사 고영주검사등 3명을 전담검사로 지정해 서울시경으로 파견,현장에서 직접지휘토록했다.
서울시경은 의사당폭력현장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입수,식별이 가능한 55명을 정밀분석하여 일단 이번 사건의 입건 대상범위를 16∼17명선으로 정했다.
입건대상이 된 사람들은 ▲당일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며 경비근무중이던 의경의 뺨을때리는등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김종호 예결위원장 멱살을 잡는등 폭력을 휘두른 사람 ▲김용태 재무위원장실에 몰려가 폭력을 행사했거나 ▲국회 경위에게 폭행 ▲회의장 유리창등 기물파괴 ▲민정당의원들이 예결위 회의장에 들어갈때 이를 저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경찰은 이들의 신분이 현역의원 의원 보좌관 일반당원 운전사등이라고 말하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현창 서울시경국장은 6일 상오9시 서울지검 정구영검사장으로 부터 전화로 이번사건을 맡아 수사해줄것을 요청방고 서울시경형사과에 사건수사를 지시,증거자료 수집 및 방증수사에 나섰다.
◇소환=경찰은 우선 확보된 비디오필름을 분석,이를 토대로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참고인등을 가려내 7일부터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피해를 본 현역의원에 대해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강서울시경국장은『이번 사건이 단순폭행이 아니라 폭력행위등 처법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고발이 아닌 인지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입건 대상자들은 빠르면 내일중으로 임의 동행이나 연행이 아닌 소환형식으로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법조문=검찰 간부는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수 없지만 (형법260조3항) 상해가 있거나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적용죄명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할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80조1항에는「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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