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장단 나눠먹기 ‘혈서 각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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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이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을 나눠먹기로 약속한 혈서 각서가 공개됐다. 6일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222회 임시회 본회의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손호현(55·새누리당)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 10명으로 구성된 의령군의회에서 손 의원은 5표를 얻었다. 그러나 의장 선거에서 1표 차로 떨어진 A의원(56·무소속 )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14년 7월 2일 자신을 포함해 6명(1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의 의원이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사전에 약속한 각서를 공개했다.

‘약속 어기면 2억 보상’ 공개 파문

이 각서에는 7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후반기 의장단의 명단이 적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의장단 구성에 동참함에 있어 만일 약속을 위반하면 각각 1억원의 보상을 후반기 의장에게 지급한다’고 적었다. 또 ‘한 분의 의원이 위반하면 약속의 배를 보상함을 혈서 지장으로써 각서함’이라고 덧붙였다. 각서에는 ‘혈(血) 지장’을 찍은 것처럼 표현돼 있지만 해당 의원들은 “혈 지장이 아니라 인주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의장 선거는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6표 이상)를 얻은 후보가 없어 결선까지 갔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가 득표수가 같았다면 손 의장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A 의원이 뽑혔을 텐데 각서를 쓴 1명의 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A 의원은 자신이 의장이 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의령=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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