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20억원대 주식 차익' 특임검사가 수사한다…이금로 인천지검장 지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검찰이 진경준(49ㆍ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120억원대 '주식 대박' 사건을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장 관련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임검사를 지명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임검사로는 이금로(51) 인천지검장이 지명됐다.

이 특임검사는 대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다. 이 특임검사의 업무는 6일부터 시작되며 이날 중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임검사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

진 연구위원은 2005년 넥슨 주식을 1만주를 4억50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126억원에 팔아 12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다. 진 연구위원의 당초 해명과 달이 초기 주식 매입 자금을 넥슨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특임검사는 지금까지 진 연구위원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그간의 수사 자료를 넘겨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단독] 진경준 넥슨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못했다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는 것은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수수 검사‘ 사건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 중 검사장급 간부가 특임검사로 지명된 건 처음이다. ’특임검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