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냉장고…5개 품목 가격 10%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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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7~9월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등 가전제품 전문 매장에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가격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하는 온라인 환급 신청 시스템에 구매 정보를 입력하면 30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에어컨·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도
에너지 1등급만 최대 20만원 할인
9월말까지 … 재원 소진 땐 조기 종료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으로 발표된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을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 대상 품목은 40인치 이하 TV와 에어컨,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제품이다.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해야 하며, 4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원이 소진될 경우 환급 행사는 조기에 끝날 수 있다. 환급 한도는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이다.

1일부터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플라자·LG베스트샵 등 4개 매장부터 시행하고, 다른 매장의 신청을 받아 15일 추가로 가능한 곳을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구매를 하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는 결제를 한 뒤 매장에 있는 서류를 작성해 내면 된다. 또 22일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나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에 공고될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29일부터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신청 뒤 30일 이내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 가격의 10%나 한도 금액이 송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과 해당 매장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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