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한강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등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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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공안부장)는 30일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의 선장 B씨(38)와 C호의 선장 D씨(44), 각 어선의 항해사와 기관사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과 1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와 강화군 일대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설치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호와 C호는 지난 4월 3일과 14일 각각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단둥항(丹東港)을 출발해 같은 달 15일 해상에서 만나 함께 조업을 했다. 지난 13일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이들을 나포할 당시 A호에선 조개 15㎏과 꽃게 10㎏이 발견됐다.

당초 해경은 이들에게 수산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이들이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수산업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10t 이상의 동력 어선이 근해어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중국을 떠난 지 2개월 만에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붙잡힌 만큼 이들이 우리 영해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보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중국어선 A호와 C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과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불법조업에 사용된 어선도 적극적으로 압수·몰수한다. 나포 과정에서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선원 등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선장이 도주한 경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나 선박 압수 등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영해 전담 검사 2명과 철저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이날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4척을 나포하고, 75명을 붙잡아 51명을 구속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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