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등지서 필로폰 팔고 투약한 중국동포 등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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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등지에서 필로폰을 팔고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유모(37)ㆍ김모(5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최모(2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밀반입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가와 서울과 경기 시흥ㆍ김포 등 수도권 일대에서 팔고,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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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마약 [사진 의정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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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마약 [사진 의정부경찰서 제공]

유씨는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김씨를 통해 해외 밀반입 판매상과 접촉해 필로폰을 사들인 뒤 주로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을 0.03∼0.05g에 10만∼30만원씩 받고 팔았다. 검거 당시 주거지 냉장고에는 약 109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2.89g(시가 1억900만원 상당)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다.

권권철 의정부경찰서 강력2팀장은 “이들이 마약을 구입한 경로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마약 공급책과 판매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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