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경기 안양 30대 남성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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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내용 캡처]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마트 여직원을 때렸다 피해자 딸이 올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마트 계산원 A씨(43·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해온 배달원 B씨(37)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일 자신의 근무지인 경기도 안양의 한 마트 매장 안에서 A씨의 머리 등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는데, A씨의 딸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행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성추행 주장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었다.

당시 페이스북에는 “저희 어머니 몸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만져서 어머니가 (다른)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려 하자 태도가 돌변해 욕하고 막대하셨다고 한다”고 적혀 있었다.

페이스북 글은 화제가 돼 SNS상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일부 네티즌들은 B씨 근무지로 직접 전화를 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 조사 당시 A씨는 성추행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었다”며 “A씨 딸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토대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A씨와 딸(20)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양=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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