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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영사국장회의서 "불법조업 강력 단속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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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해경, 유엔사가 10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쫓아내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1953년) 이후 처음이다. 작전에는 고속기동단정 4척과 군·해경·유엔사 요원으로 구성된 민정경찰 24명이 투입됐다. 이 지역은 강에 설정된 비무장지대(DMZ)로 단속 사각지대였다. 유엔사는 북측에 작전계획을 사전 통보했다. [사진제공=합참]

정부가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NL) 인근 수역 및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상황의 심각성과 민감성을 감안해 중국 측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측은 단속과정서 한국 해경 총기 사용 문제 제기
정부 “우리 해경 생명 보호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 강조
양국, 18세 미만 청소년 비자 면제 검토하기로

한·중 영사국장 회의는 자국민 보호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비자 문제 등을 주제로 매해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어왔다. 이번이 18회다. 한국 측에서는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 중국 측에선 궈샤오춘(郭少春)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불법 조업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요청에 대해 중국 측은 “한강 하구에서 일어나는 불법 조업의 문제성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실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강력한 조치와 함께 어민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이런 중국의 조치 내용을 단속 당국 간에 공유하고, 출항 전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한국 해경이 총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한국 측은 “법 집행과정에서 우리 해경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중국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한 중국 측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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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나포한 중국 어선 처분 과정. 나포 중국 어선 처리 현황. [자료제공=해양경비안전본부]

영사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중국 불법조업 문제가 협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그간 한·중 외교당국 간에 국장급 이상이 만나 협의하는 계기마다 불법 조업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상세한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국내의 우려 여론이 높은 것을 감안한 조치로 읽힌다. 외교부는 지난주와 이번주에는 추궈훙 주한 중국 대사를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양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중 간 쌍방향 국민교류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합의했다. 한국 측이 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양국의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과장급 실무협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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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대원이 11일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올라 절단기로 조타실 잠금장치를 자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해경]

중국 측은 18세 미만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양국 정상은 2014년7월 회담에서 ‘양국 간 사증 면제 범위 확대’를 합의한 바 있고, 양국 관계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게 사증을 면제해주는 조치는 그 합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측은 추후 양국간 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 이를 의제로 상정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국 측은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해선 사증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중국 측은 “한국이 단체명부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해준다면 수수료 면제가 아니라 사증 발급 자체를 면제하겠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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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한국국민의 안전 문제도 논의됐다. 중국 측은 “중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중국 내의 한국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전상황을 파악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은 대형사건사고 발생에 대비해 상대국 내의 공관-경찰(공안)-구조당국으로 이어지는 유관기관 간 핫라인 구축을 위해 담당자 명단 교환에 합의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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