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원등 13명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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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고대앞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성북경찰서는 14일상오 신민당 박찬종·조순형의원등 입건된 13명을 서울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6일 사건발생 이후 소환에 불응한 박·조의원과 수배중인 양회구 민추협총무부장, 서원기 민청련집행국장, 김희택 민청련부의장등 5명을 제외한 김병오 부간사장등 민추협간부 8명을 연행, 집회경위·상황등을 조사해왔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부 고영주 검사에게 배당, 직접수사에 나섰다.
검찰관계자는『박·조 의원이 앞으로 계속 소환에 불응,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수 없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해 놓고있다』며 『기소여부는 내주중에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송치의견서에 조사를 받은 8명에게는「기소」의견을, 조사를 하지 못한 5명에게는「기소중지」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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