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놀러갔던 한국여성, 성매매 혐의 체포

미주중앙

입력

지난 1월 멕시코로 여행을 떠났다가 지인의 노래방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지 검찰에 연행된 한국인 여성 사연이 재외공관의 국민보호 뒷전 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양모씨는 지난 1월 친동생과 멕시코 여행을 떠났다. 양씨는 여행을 하던 중 친동생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주점)에서 잠시 카운터 일을 봐줬다. 마침 들이닥친 멕시코 검찰은 양씨와 종업원들을 성매매,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 혐의로 연행했다.

관광비자로 멕시코를 찾았던 양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돼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하지만 양씨와 종업원들은 멕시코 검찰이 거짓 진술서를 작성해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등 3가지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멕시코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 연행 후 외교부 소속 현지 영사가 거짓 진술서에 일단 서명하라고 해 문제가 커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종업원은 "(경찰) 영사를 처음 만났을 때 거짓 진술에 서명하라고 해 황당했다. 그래도 한국 영사가 재진술을 하면 된다고 해서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멕시코 검찰은 진술서 서명을 토대로 반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양씨와 종업원들은 멕시코 검찰이 20여 차례 한국인 경찰 영사 출두를 요청했지만 4번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 변호사는 "처음에 경찰 영사가 검찰 말에 속지 않고 사인만 강요를 안 했다면 바로 해결됐을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양씨와 종업원들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영사 면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영사 조력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성매매 여부와 관련 "멕시코 법원이 판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지 대사관에서 판단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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